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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 때에는 단계별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STEP 1. 계약전 → STEP 2. 계약시  STEP 3. 계약후  STEP 4. 잔금지급시  STEP 5. 이사후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STEP 1. 계약전


ⓒ Unsplash, Gabrielle Henderson

 

1️⃣ 안심전세앱에서 건축물대장을 통한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안심전세앱 https://khug.or.kr/jeonse/web/s01/s010102.jsp

2️⃣ 전세 시세 확인 - 네이버부동산, 주변 부동산 발품

3️⃣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비교하여 소유자 본인여부 확인

4️⃣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의 부채여부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5️⃣ 임대인 정보 확인 (안심전세앱에서 가능)

6️⃣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보기

 

 

 

STEP 2. 계약시


ⓒ Unsplash, Dimitri Karastelev

 

1️⃣ 임대인, 대리인 신분확인

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3️⃣ 안전특약 넣기 

임대인 및 임대물에 의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반환한다
본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이 본 주택의 매매계약 또는 담보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즉시고지해야 한다.

4️⃣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이 계약서는 2023년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중요확인사항】(별지1)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2023).hwp
0.10MB

 

 

 

STEP 3. 계약후


ⓒ Unsplash, Christin Hume

 

주택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신고는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합니다. 

인터넷 주택임대차신고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임대차신고 / 확정신고 하는법

1. 웹사이트 접속하기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KJrYhKyDZxdw2l5WntlJcJhyvy4prpshXJj2L8M91TzhjcsfFLgS!1466990222!-2125324769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

bohemihan.tistory.com

 

 

 

STEP 4. 잔금지급시


ⓒ Unsplash, Eduardo Soares

 

1️⃣ 이사 갈 집 확인

이사갈 집에 입주한 후 확인할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전세계약 후 입주할 때 확인할 것

1. 내부사진 찍어 놓기 - 베란다 쪽 벽, 바닥 균열여부 - 누수여부 - 실내 벽 구멍, 꼭꼬핀 여부 - 전등을 교체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등 보관하거나 폐기가능여부 집주인과 조율 - 싱

bohemihan.tistory.com

 

2️⃣ 잔급지급

입금할 때에는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해야 안전합니다.

 

 

 

STEP 5. 이사후


ⓒ Unsplash, Michal B

 

1️⃣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는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유의사항 1.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공인인증서/간편인증(예: 카카오톡)'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bohemihan.tistory.com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놔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대출을 통하여 마련되었을 경우, 신용대출은 가입 가능하지만 질권설정, 담보대출,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은 가입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보증기간, 한도, 보증료, 가입 가능한 주택 형태 등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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