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부사진 찍어 놓기
- 베란다 쪽 벽, 바닥 균열여부
- 누수여부
- 실내 벽 구멍, 꼭꼬핀 여부
- 전등을 교체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등 보관하거나 폐기가능여부 집주인과 조율
- 싱크대를 교체시 (주방타일 별도/포함 체크)
- 창문 / 창틀 방충망 훼손여부 확인
2. 인수인계 받기
- 아파트 공동현관키 / 도어락 키 개수 확인
- 관리비 중간정산여부 확인
- 음식물쓰레기 RFID 카드, 주차 등록증 등 확인
3. 입주청소
- 셀프 입주청소 하는 경우, 장비구입이나 시간, 체력 등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 청소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숨고'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우리집 견적을 내면 여러 업체들이 가격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후기와 가격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4. 관리사무소 방문하기
- 아파트 전입신고시 '전세계약서', '신분증' 챙기기
- 아파트에 차량등록시 '차량등록증' 챙기기
-관리비 고지서 카드로 납부시
5. 인터넷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임대차신고
전입신고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거주지 관할지관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전입신고 기간 입주후 14일 이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11.09 - [Live archive/내집마련] -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한 주택이 경매 등에 부쳐졌을때 차순위보다 먼저 채권(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나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임대차신고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 후, 2022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임대차신고 후 수리된 날을 확정일자로 갈음합니다.
2021.11.09 - [Live archive/내집마련] - 인터넷으로 임대차신고 / 확정신고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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