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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배우자 통장으로 또 청약신청할 수 있나요?

 2. 재당첨 제한기간

 3. 재당첨제한과 부적격당첨제한 차이점

 

 

 


 

 

 

ㅣ1. 배우자 통장으로 또 청약신청할 수 있나요?

 

ⓒ Unsplash, Sincerely Media

 

배우자 통장으로 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통장으로 청약당첨된 경우 당해 당첨건에 대하여 본인 통장사용하면됩니다. 

청약통장은 보유기간과 납입횟수가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므로 배우자 통장은 꾸준히 납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만, 재당첨제한기간 준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ㅣ2. 재당첨 제한기간

 

ⓒ Unsplash, Tierra Mallorca

 

재당첨제한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

 

재당첨제한은 주택청약에 당첨이 된 후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당첨에 사용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재당첨 제한 청약신청자 본인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easylaw.go.kr

 

 

 

ㅣ3. 재당첨제한과 부적격당첨제한 차이점

 

ⓒ Unsplash, Kai Pilger



부적격자 당첨제한

ㅇ 사유 :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 결과 당첨 자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ㅇ 제한대상 :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ㅇ 제한기간 : 당첨일부터 다음에 따른 기간

 ①. 수도권 : 1년


 ②.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③. 위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재당첨제한

ㅇ 사유 :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

ㅇ 제한대상 : 공공분양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간분양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도 적용

ㅇ 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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