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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사이트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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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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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3. '로그인' 클릭

 

 

4. 공동인증서 로그인

4-1. '지역 선택' → '로그인' 클릭

 

4-2.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회원유형 '개인' = 일반인, 개인사업자

 

 

5. 로그인 완료

 

 

6. '신고서 등록' 클릭

 

 

7. 주소지 입력


 

본격적으로 신고서 작성에 들어간다.

신고서 작성은 쉽다.

아래 그림순서에 맞춰서 게약서 내용을 옮긴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8. 임차인(신청인) 정보 입력 후 저장

신청인정보 입력

 

저장을 누르면 실명확인 보안문자를 입력화면이 나온다.
입력 후 창이 자동으로 닫힐 때 까지 기다리면 화면이 아래와 같이 바뀐다.

 

저장 후 바뀐 화면

 

 

9. 계약서 첨부

계약서 첨부클릭

 

계약서 업로드

 

계약서 첨부확인

 

 

10. 임대인 정보 추가

 

10. 신고서 내용입력

ㅇ 소재지 검색을 누른 후 지번을 검색한다

ㅇ 검색 후 자동으로 채워진 부분을 확인 후 건축물 대장을 클릭한다

ㅇ 나머지 부분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ㅇ 빨간색 블록으로 된 부분 작성이 완료되면 임시저장을 누른다.

 

 

11. 작성완료 클릭

 

 

12. 전자서명

 

 

13. 접수완료 확인

 

 

14. 접수한 신고가 처리되면 신고완료로 바뀐다

 

 

15. 필증발급 (확정일자) 클릭

 

 

16.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 출력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8172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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