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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category Live archive/내집마련 2021. 11. 9. 11:32

 

 

유의사항

1.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공인인증서/간편인증(예: 카카오톡)'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 정부24(www.gov.kr)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

2.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3.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ㅇ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ㅇ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ㅇ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확인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인증서 필요)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ㅇ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ㅇ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정부24 사이트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tp_seq=01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후 클릭

 

 

3. 전입신고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시 '세대주'만 가능

 

 

4.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시 '간편인증(카카오톡) / 공인인증서' 필요

 

 

5. 정보동의 후 신청정보 입력

 

 

6.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7-1. 신청인정보 입력 

전입신고하는 이유 선택 → 다음단계 클릭

 

 

7-2. 이사 전에 살던 집의 주소 입력

'도 → 시' 입력 후 주소조회

 

간편인증 클릭

 

7-2-3. 간편인증 정보입력 (카카오톡)

 

7-2-4. 카카오톡에서 인증확인 후 인증완료 클릭

 

#1. 함께 가는 경우

이사가는 사람 선택 후 다음단계 클릭

 

#2. 일부만 가는 경우

ㅇ 이사가는 사람 = 신청인 

ㅇ (이사 전에 살던 곳) 세대주를 선택해주세요
 - 신청인을 제외한 남는 사람을 선택
 - 신청인을 제외한 남는 사람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이 된다 (신청인 기준이 아니다)
 - 새로운 세대주 연락처 입력 (이사 전에 살던 곳에 남는 사람)

 

 

7-3. 이사온 곳 주소입력

이사온 곳 주소 입력

- '주소검색' 클릭 후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면 상세주소만 따로 입력하면 됩니다
-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구성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고 있는 경우' 선택하기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필요한 경우 신청 (*우체국에서 오는 편지, 택배 경우 자동으로 주소이전이 된다)
-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감면 일괄신청 (*기초생활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족)

 

 

8. 전입신고 신청완료

 

ㅇ 처리시간은 보통 당일이며, 늦은 오후나 주말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처리된다.

ㅇ 다만,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확인이 끝난 후 처리가 된다. (*세대주는 7일 안에 확인해야 한다)

 

세대주확인방법

① 세대주 '공인인증서/간편인증'로 '정부24' 접속 →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② 세대주 확인 완료 후 자동으로 세대전입자(신청자)에게 접수완료 메시지 전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