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청대상
2. 접수방법
3. 제출서류
「2022년 청년신혼 희망터치 이자지원 사업」
수원시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자지원을 합니다.
신청대상
수원시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신청기간 : 2022. 3. 28.(월) ~ 4. 8.(금)
o 신청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가구
o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등
o 지원내용 :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 지원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 (수원시 홈페이지>시민참여>만민광장>설문·접수>공모·접수)
- 신청자 본인이 회원/비회원로그인하여 신청
- 기재사항 입력후 신청서를 비롯한 모든 제출서류는 가능한 한꺼번에 스캔하여 파일명(신청자이름)으로 저장 제출(예:홍길동.pdf)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총 9가지이며, 공고일(3월 14일)이후 발급되어야 유효합니다.
①. 신청서
②.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필요)
④. 전월세자금 대출확인 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만 제출)
⑦. 신분증
⑧. 통장사본
⑨. 근로 증빙서류(청년만 해당 시 제출)
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반드시 첨부된 예시를 참고하여 자필 작성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의 :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 031-228-3028
①. 신청서, ②.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서식에는 ①신청서, ②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및동의서예시를 참고하여 신청서식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합니다.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계약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하였지만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받는 법은 다음 게시물을 참고바랍니다.
④. 전월세자금 대출확인 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본인이 전월세자금을 대출 받은 은행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여신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로 메뉴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비용으로 보통 수수료가 2,000원 정도 부과됩니다.
⑤.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청년은 본인기준, 신혼부부는 부부 각각 기준으로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⑥.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만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확인 목적입니다.
⑦. 신분증, ⑧. 통장사본
신청인(대출자) 명의입니다.
⑨. 근로 증빙서류(청년만 해당 시 제출)
홈페이지에는 청년만 해당시 제출로 나와있습니다.
근로 증빙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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