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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청대상

2. 접수방법

3. 제출서류

 


 

 

「2022년 청년신혼 희망터치 이자지원 사업」



수원시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자지원을 합니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 모집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 모집

www.suwon.go.kr

 

 

신청대상

 

수원시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문(청년신혼희망터치보증금이자지원)_신청서류추가.hwp
0.07MB

 

신청기간 : 2022. 3. 28.(월) ~ 4. 8.(금)

신청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가구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등

o 지원내용 :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 지원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 (수원시 홈페이지>시민참여>만민광장>설문·접수>공모·접수)
- 신청자 본인이 회원/비회원로그인하여 신청
- 기재사항 입력후 신청서를 비롯한 모든 제출서류는 가능한 한꺼번에 스캔하여 파일명(신청자이름)으로 저장 제출(예:홍길동.pdf)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 모집

2022-03-28 ~ 2022-04-08

www.suwon.go.kr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총 9가지이며, 공고일(3월 14일)이후 발급되어야 유효합니다.    

①. 신청서 
②.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필요)
④. 전월세자금 대출확인 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만 제출)
⑦. 신분증
⑧. 통장사본
⑨. 근로 증빙서류(청년만 해당 시 제출)

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반드시 첨부된 예시를 참고하여 자필 작성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의 :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 031-228-3028

 

①. 신청서, ②.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서식에는 ①신청서, ②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및동의서예시를 참고하여 신청서식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합니다.

신청서식(최종).hwp
0.06MB
신청서및동의서예시(참고).pdf
1.96MB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계약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하였지만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받는 법은 다음 게시물을 참고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임대차신고 / 확정신고 하는법

1. 웹사이트 접속하기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KJrYhKyDZxdw2l5WntlJcJhyvy4prpshXJj2L8M91TzhjcsfFLgS!1466990222!-2125324769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

bohemihan.tistory.com


④. 전월세자금 대출확인 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본인이 전월세자금을 대출 받은 은행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여신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로 메뉴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비용으로 보통 수수료가 2,000원 정도 부과됩니다. 

 

[5분 발급] 쉽게 신한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발급받기

먼저 신한은행에 접속을 한후 로그인을 합니다. 신한은행 www.shinhan.com 다음 안내 순서에 맞춰 금융거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5분도 소요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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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청년은 본인기준, 신혼부부는 부부 각각 기준으로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2]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⑥.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만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확인 목적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2]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⑦. 신분증, ⑧. 통장사본

신청인(대출자) 명의입니다.

 

⑨. 근로 증빙서류(청년만 해당 시 제출)

홈페이지에는 청년만 해당시 제출로 나와있습니다. 
근로 증빙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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