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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주택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시기

 2. 배우자가 당첨된 경우

 3. 재당첨 제한기간

 4. 당첨된 청약 통장에 있는 돈을 계약금으로 써야 되는 경우

 

 

 


 

 

 

ㅣ1. 주택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시기

 

ⓒ Unsplash, Scott Graham

 

'적격여부' 결과통보 후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 통장을 해지할 경우 다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최초 당첨 때가 아니라 계약서 작성 후 관련 서류 제출후 결과통보 받은 시점입니다.

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보통 심사기간 7~10일이 경과후 청약홈 홈페이지에 최종적격여부가 공고됩니다.

부적격판정

청약신청시 본인의 과실로 인해 청약가점 등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ㅣ2. 배우자가 당첨된경우

 

ⓒ Unsplash, Sincerely Media

 

본인 통장을 해지할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 통장으로 청약당첨된 경우 배우자 통장을 사용하면됩니다. 

청약통장은 보유기간과 납입횟수가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므로 본인통장은 꾸준히 납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만, 재당첨제한기간준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ㅣ3. 재당첨 제한기간

 

ⓒ Unsplash, Tierra Mallorca

 

재당첨제한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

 

재당첨제한은 주택청약에 당첨이 된 후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당첨에 사용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재당첨 제한 청약신청자 본인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easylaw.go.kr

 

 

 

ㅣ4. 당첨된 청약 통장에 있는 돈을 계약금으로 써야 되는 경우

 

ⓒ Unsplash, Kostiantyn Li

 

정말 급한경우 청약통장에 있는 돈을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오롯히 부담은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청약홈페이지에 문의하는 경우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서류제출을 하게되므로 '적격/부적격' 여부가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청약후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는날 통장을 해지하셔도 보통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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