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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받은 공무원 겸직 허가, 현실 노하우 공개

bohemihan 2024. 10. 26. 09:00

 

차례

 01. 겸직허가 신청하기

 02. 겸직허가 관련 규정

 03. 기타 꿀팁

 

 

공무원 겸직 N년차입니다.

공무원은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관련 규정,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을 소개합니다.

 

 


 

 

01. 겸직허가 신청하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려면 겸직허가를 신청하고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겸직 허가는 종종 복잡한 절차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겸직허가를 신청해보세요.

 

 

① 온나라 공문 검색하기


겸직허가를 승인하는 권한은 소속기관장에게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상급기관에 질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겸직허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온나라 공문'에서 겸직, 영리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보세요.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인사담당자와 상담하기


겸직허가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담당자가 해당 절차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미리 검색한 공문 정보를 인사담당자에게 제공하고, 구체적인 필요서류절차를 물어보세요.

 

 

③ 소속 부서의 결재받기


 

겸직허가를 결정하는 부서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겸직 허가에 대한 선례와 소셜미디어 등 공무원의 겸직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강조하면 승인받기 쉽습니다.

 

 

④ 겸직허가 신청서 작성하기


 

겸직허가 신청서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작성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직급, 겸직 기간, 겸직 내용, 겸직 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샘플을 참고하시면 겸직허가 신청서를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_제8장,제9장.hwp
0.23MB

 

 

⑤ 공문 작성하기


제목 : 공무원 겸직 허가 신청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에 따른 겸직허가를 다음과 같이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소속 직급 성명 겸직기간 겸직내용 겸직시간
ㅇㅇ세무서 7급 홍길동 22.03.01~24.02.28 블로그를 통한
구글애드센스 수익
근무시간 외
(주말, 퇴근시간)

2. 기타 겸직 허가 신청에 대한 부서의견

겸직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붙임  1. 겸직허가신청서 1부.  끝.


참고할 수 있는 공문이 있다면 쉽게 '재작성'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위 예시를 참고바랍니다.

공문 수신처는 소속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안내해준 곳으로 지정합니다. 

 

 

⑥ 심사결과 확인하기


심사결과는 보통 며칠 이내에 통보됩니다. 심사기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명시되어 있으며,

담당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겸직허가가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겸직허가 공문을 받기까지 3일 걸렸으며, 추가로 구글애드센스 승인받는 포스트도 남깁니다. 

 

 

[5분 꿀팁] 구글 애드센스 신청 및 승인까지

1. 티스토리-구글 애드센스 신청하기2. 구글 애드센스 신청하기3. 기준 및 심사기간4. 쉽게 승인받는 법   1. 티스토리-구글 애드센스 신청하기    2. 구글 애드센스 신청하기 2-1. 구글애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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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겸직허가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관련규정 👇🏻👇🏻👇🏻

https://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57058&chrClsCd=010202

 

연계정보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4. 7. 2.] [대통령령 제34660호, 2024. 7. 2., 일부개정] 2.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2024. 7. 26.] [대법원규칙 제3158호, 2024. 7. 26., 일부개정] 3. 국회인사규칙 [시행 2023. 4. 10.] [

law.go.kr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법원공무원규칙 등의 내용은 비슷하며 대표격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소속 기관의 등급이 3급 이상이고 기관의 장도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실무적으로 산하조직의 경우 겸직허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면피하고자 본청(처)에 공문을 통해 질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제9장)

제9장은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무적 케이스 및 질의회신를 자세하게 담은 예규로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pdf
8.38MB

 

 

 

03. 기타 꿀팁

 

 

✔ 공무원이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 시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광고료를 받는 경우는 영리업무에 해당되어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이나 정책수행에 반하는 콘텐츠가 포함될 경우, 겸직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블로그 체험단 활동

체험단 활동은 겸직 불가입니다.

 

공무원의 쿠팡파트너스 활동

쿠팡파트너스 또한 겸직 불가입니다.

 

공무원의 유튜브 채널 운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준인 구독자 1,000명, 12개월 내 시청시간 4,00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겸직 허가 없이 운영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전자책 판매

1권의 저술까지는 겸직 허가가 필요 없지만, 2권 이상 저술할 경우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과외나 아르바이트

기본적으로 상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겸직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심사를 받아도 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격증 대여로 인한 수입

자격증 대여는 겸직 불가입니다. 단, 특허권을 대여할 경우 사업자 등록 후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광고 수입을 얻는 경우

어플리케이션·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겸직허가 필요

 

공무원의 외부 강의 활동

근무시간 외에 진행하는 경우 겸직 허가 대상입니다.

근무시간 중의 외부 강의는 정부의 조건에 따라 제한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동대표, 관리·감사 활동

공공성이 강한 활동이므로, 반드시 겸직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상임 회장은 겸직 불가입니다.

 

공무원의 주택·상가 매매업 또는 임대업

지속적인 매매업 또는 임대업은 영리업무로 간주되므로 겸직 허가 대상입니다.

단, 지속성이 없거나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통한 인세 수입

저술, 번역, 작사·작곡을 통해 인세를 받는 행위는 겸직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거나 주기적으로 서적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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