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임신

공무원 임신·출산·육아 지원혜택 완벽정리!

bohemihan 2024. 10. 21. 09:00

 

 

 

오늘은 공무원을 위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가이드는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와 관련된 공무원 혜택을 꼼꼼히 정리해놔서, 유용한 정보가 가득하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01. 임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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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특별휴가

✔ 여성 공무원은 인공수정 시 최대 2일, 체외수정 시 최대 3~4일의 특별휴가

✔ 남성 공무원은 정자 채취 당일 하루 특별휴가

 

난임치료 질병휴직

난임 치료가 필요할 때 질병휴직을 쓸 수 있어요.

난임 치료 중에 임신하게 되면 복직 후 육아휴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답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서 건강과 일 모두를 챙길 수 있어요.

 

난임 시술비 복지포인트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점수를 통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난임시술비 50만원

 

 

 

02. 임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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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해 1일 2시간 단축근무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하루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해요.

 

임신검진휴가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처음 신청할 때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태아·산모검진비 복지포인트

임신·출산 시 검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점수 총 20만원을 지급해요.

 

임신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허용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 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허용되요

 

 

 

03. 임신 후

 

 

출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출산 전후로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도 출산휴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10일, 다태아의 경우 15일까지 쓸 수 있어요.

2025년 2월부터는 20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자녀 출산 복지포인트

둘째 자녀 출산 시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300만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합니다

 

 

 

04. 육아 

 

2025년부터 바뀝니다!

 

육아휴직·육아시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 만 5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가족돌봄휴가

어린이집 휴업,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해요.

 

가족돌봄휴직

자녀 돌봄을 위해 최대 1년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길 수 없어요.

 

가족수당·육아휴직 수당

✔ 첫째 자녀는 3만원, 둘째는 7만원, 셋째 이상은 11만원의 가족수당을 매달 받을 수 있어요.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면 월봉급액의 80%를 육아휴직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2024년 기준)

 

자녀 복지포인트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이후 자녀 20만원의 맞춤형 복지점수가 매년 부여되요.

 

육아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허용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를 위해 필요 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허용되요

 

 

(리플렛)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pdf
1.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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